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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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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절차

시신을 화장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한 후 24시간이 경과된 후(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
일련의 장례절차 후, 영구차로 시신을 화장장으로 운구하여,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접수실에 비치된 화장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마치신 후, 접수순서에 따라, 영구차로부터 시신을 하관하여 화장을 시작합니다.

사망 사망한 후 24시간이 경과(임신 7개월 미만 사태는 예외)한 시신
운구 영구차로 시신 운구
접수 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 지참, 화장신고서 1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화장접수시간은 매일 오전 8시~오후 2시이며 연중 무휴입니다.
화장 예약 순서에 따라 화장 (약 2시간 소요)

화장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
시내거주자 다시도거주자
15세 이상 1구당
15세 미만 1구당
개장유골 1구당
사산오물 1구당

부평화장장 관리사업소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7-1 경비실

전화 : 032-522-4897

화장사용료

구분 구분서류
병사 병원발급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고사 또는 기타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및 검사지휘서 각 1부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주재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 사망확인서 1부

※ 사인이 노환이나 자연사의 경우에도 의사(경찰공의)등에게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를 밥급받으십시오.

※ 모든 신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아야 하며, 부득이 복사본일 경우에는 우선 복사본 제출 후 3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