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
구비 서류
*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족보(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촬영준비(작업전, 후 봉분 촬영)
* 개장신고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
작업 과정
01. | 이장업체와 의뢰인 시간 약속(개장업체에서 전화 후 스케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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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산신제 - 삼색 과일, 통북어, 막걸리 등(종교에 따라 생략 가능) |
03 | 묘제 - 삼색 과일, 포, 나물, 약주 등 준비 - 제사 준비물은 가족이 직접 준비 |
04. | 분묘파묘(사람 또는 중장비) => 유골수습 => 화장 |
05. | 개장신고증 화장장에 제출 => 화장증명서 수령 => 약사사미타전 |
06. | 만일 시신이 오래되어 화장 할 필요가 없을 경우 화장장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화장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장신고증을 납골당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