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분묘의 점유면적 축소
점유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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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묘지 : 30㎡(9평) → 10㎡(3평) 이내 - 개인묘지 : 80㎡(24평) → 30㎡(9평) 이내 |
※ 비고 : 개인납골묘 10㎡(3평) 이내 (신설) 가족납골묘 30㎡(9평) 이내 문중납골묘 100㎡(30평) 이내 |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
- 기본설치기간 : 15년, 3회연장 가능
- 총 60년 시한제
공설묘지 및 확장장.납골당의 설치 등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불법분묘의 정비
- 분묘기지권 배제,불법묘지 설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등 강화
- 경제적 재제수단인 벌금강화,과징금.과태료 신설
국립묘지 등 적용배제
- 국립묘지,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분묘(묘지) 등에 대하여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나 설치기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
행정규제완화 및 합리화
개인묘지 설치 | 허가제 → 신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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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잡골시설 설치> | 허가제 → 신고제 |
사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료 | 고시제 → 신고제 |
장래식장 영업의 합리화 | 종래 영업신고제를 폐지하되,위생관리기준 강화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6158호 전문개정(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법제명변경) 2000. 01. 12.(신법)
법률제6615호 일부개정 2002. 01. 19.
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2001·1·13]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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